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9일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61만가구 대상 2조8274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총 225만가구가 2조48017억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를 대상으로 3467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단독가구(150만→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등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청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퀸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