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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 집주인까지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 집주인까지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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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집주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직전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이 임대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시행령 개정 공포(오는 31일 잠정)에 맞춰 즉시 출시될 예정이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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