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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시동 꺼달라 요청에 “나 기잔데 너 그만두게 한다” 
주유 중 시동 꺼달라 요청에 “나 기잔데 너 그만두게 한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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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주유소 직원이 손님에게 주유 중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욕설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유소 근무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주유소 직원이라고 밝히며 "주말 근무 중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손님의 주유 요구에 주유를 시작했다. 휘발유 주유를 요구한 손님은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고, A씨는 휘발유를 2만 원가량 주유 하던중 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자 B씨는 "더운데 왜 시동을 끄라고 하냐"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주유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A씨는 주유를 중단했고, 2만1000원 이라는 주유금액을 알린 뒤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건넸다.

이때 카드와 영수증을 받은 B씨는 창 밖으로 카드 영수증을 던져버렸고, 이를 본 A씨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을 지었다.

A씨가 웃는 것을 본 B씨는 차량에서 내렸고, A씨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내가 기자인데 기자의 명예를 걸고 직장 그만두게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웃음을 참고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했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교육 하고 싶다고 말하며 분을 삭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자가 대체 뭐라도 되는 마냥 난리네", "기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어느 소속 누구인지 참", "아직도 저런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단 협박죄로 고소부터 해서 기자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시죠"라며 B씨의 행동에 혀를 찼다.

한편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과태료 대상은 차량 소유자가 아닌 주유소가 대상이 되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B씨와 같은 경우처럼 휘발유 차량은 더욱 큰 주의를 요한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4.3도로 인화점이 55도인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큰 휘발성 성질을 띠기 때문에 유증기 발생이 많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정전기나 스파크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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