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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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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News1
사진-뉴스1 © News1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772명에 이른다. 명단 공개가 55명, 출국금지 요청이 33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385명 등이다.

제재 조치 후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 공개 4명 3억5200만원 △출국금지 8명 5억9300만원 △운전면허 정지 18명 5억75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 조치를 취하한 사례도 있다. 일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이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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