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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흉기 난동’… ‘새로운 형사 정책 필요’ 목소리 커져 
계속되는 ‘흉기 난동’… ‘새로운 형사 정책 필요’ 목소리 커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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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일어나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한 지하철보안관 55명을 2인1조로 순찰하며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8.21/뉴스1 
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일어나는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해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한 지하철보안관 55명을 2인1조로 순찰하며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3.8.21/뉴스1 

"집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호신용품을 구매해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 흉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안 당국이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 기간을 선포했고 지방자치단체도 순찰 강화 등 치안 안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장 지난 주말에도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경찰의 특별치안활동기간 동안 흉기 난동 포함 시민 안전 위협사건만 315건이 발생했다. 살인 미수 사건이 25건, 흉기 폭력 행위가 163건이다. 단순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15건에 달한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은평구와 광진구, 경북 영천 등에서는 흉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과 관련 479건을 수사해 229건에 연루된 236명을 붙잡았다.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죄의 영향력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주말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자해소동' 현장에 있었다는 윤모씨(32)는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갖고 소동을 벌였는데도 피해자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구속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모든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이라도 확실히 해야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덜 불안해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순찰 강화 등 예방책만으로는 난무하는 범죄 속 시민들을 보호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 등은 형량이 낮아 이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형사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은 지난 28일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중협박죄'를 규정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범행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물론 처벌 강화는 공권력 과잉 논란이 뒤따른다. 또 처벌 강화만으로 범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최근 발생하는 흉기난동이나 살인예고 글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족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장은 "처벌은 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하다. 흉기 관련 범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가. 최소한 '피해자가 없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이상 처벌을 못 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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