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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결과 오늘 선고
원전 인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결과 오늘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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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사진-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낸 공동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57호 법정에서 갑상선암 피해자 2854명이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환자 618명과 그 가족들은 고리·월성·울진 등 원전으로부터 약 7.4km 떨어진 거리에서 평균 19년을 살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갑상선암과 방사선 피폭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이날 선고 이후 부산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민지원단은 "주민들은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면서도 추가로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받고 있다"며 "그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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