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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 8200억, 작년比 23.7% 급증 … 건설업은 매년 늘어
상반기 임금체불 8200억, 작년比 23.7% 급증 … 건설업은 매년 늘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3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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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사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임금체불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7월 현재 23.9%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부는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예방활동 및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120개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12개소) 등13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피해액이 1억원을 넘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집단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까지 한시적(9.4~10.6)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각각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생계비 융자 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사업주 융자 금리는 기존 (담보)연 2.2%에서 1.2%‧(신용)연 3.7%에서 2.7%(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내린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 주요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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