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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으로 경동맥 손상”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고소
“과잉 진압으로 경동맥 손상”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고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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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가정폭력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해 경동맥 손상 등을 입힌 혐의다.

당시 A경장은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눌러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는 경동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후 30여분이 지나 소방대원들이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의식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B씨는 이튿날 오전부터 말을 어눌하게 하며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에 대해 편마비 증세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경동맥 손상'이라는 소견을 전문의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했다. A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B씨 가족들은 이날 독직폭행뿐만 아니라 A씨와 함께 당시 출동했던 또다른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폭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형법 제 125조에 따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법원 실무에서 사용되는 죄명이 '독직폭행' 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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