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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배치 기준 '학생 4명당 1명'… 교사 확충 소홀 지적 
특수교사 배치 기준 '학생 4명당 1명'… 교사 확충 소홀 지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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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오전 지체장애 공립 특수학교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사진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오전 지체장애 공립 특수학교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특수교사 확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만9703명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만6745명(18%) 늘었다.

이 기간 중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은 △유치원 46.6% △초등 25.5% △중학교 24.6%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원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하지만 공립·사립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사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5명, 공립 일반학교는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사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4학년도 신임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23.9% 늘어난 68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5년간 매년 1000명 안팎의 신임 특수교사를 뽑아야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선발 예정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현장이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법정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덕난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현행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정 기준 충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기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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