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2:15 (월)
 실시간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주세요’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주세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9.0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청 청사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3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공시지가 열람가격 )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토지이동필지(3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10월 2일까지 3분기 접수

또한 군포시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9월 1일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7월2일~1999년 7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군포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390-05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퀸 류정현기자 사진 군포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