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칩을 불법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유심칩(휴대폰 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불법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50대 초반 A씨와 40대 초반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에 걸쳐 외국인 등록증을 구입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유심칩 1561개를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유심칩 개당 적게는 5만6000원, 많게는 15만원이 넘게 판매한 뒤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이 판매한 유심칩은 보이스피싱과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해 6개월 만에 검거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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