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5일쯤 강원 원주시 모 패스트푸드 매장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씨(22·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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