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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로 6610명으로부터 1100억 가로챈 일당 22명 검거
'코인 사기'로 6610명으로부터 1100억 가로챈 일당 22명 검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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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코인(가상자산)에 투자 시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전국에서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 총책 A씨(50대) 등 2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명목 상 핀테크 종합관리자산 회사인 투자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하고 전국에 208개의 투자센터를 두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체 제작한 'OO코인(가상자산)'을 검증이 취약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후 투자설명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해당 코인의 국내상장과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 투자 시 최대 300%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명당 10%가량의 수당도 지급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6610명에게 1100억원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최소 120만원, 최대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배당했다.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구속된 일당 중 범행 초기에 투자자로 참여해 지역센터장까지 맡은 한 남성은 1000만원을 투자해 최대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A씨 등 일당은 수익금을 챙겨 돌연 잠적했다.

창원지역 피해자 40여 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피해 규모가 전국에 광범위한 것을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했다.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에 나섰으나 경찰은 추격을 계속해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책, 자금세탁 공범 등 일당 전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중 상당 수는 과거 유사전력이 있는 이들로 자신들이 이전에 저지른 범행을 참고해 투자 다단계 체계를 만들었다.

일당은 자금관리와, 전산 개발, 플랫폼 개발, 투자자 모집, 교육 등 세부적으로 역할을 나눴고 사업 범위가 확대될 때마다 소개를 통해 각 분야별 담당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전 범죄 피해자들로 확인됐다. 총책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자신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찾아가 피해를 복구 시켜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당시 A씨로 인해 40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던 80대 남성은 이번에도 2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이른바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코인 국내 상장 인허가의 경우 많은 절차가 있지만 이들은 기본 진행이나 조건을 갖추는 등 상장과 관련된 진행 사항이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21억원 한도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의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채권, 자동차 등의 재산도 처분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열풍을 악용한 각종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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