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5:45 (일)
 실시간뉴스
80만원 빌려주고 받은 금목걸이로 100만원 차용한 50대 징역형 선고
80만원 빌려주고 받은 금목걸이로 100만원 차용한 50대 징역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타인의 금목걸이를 다른 전당사업체에 또 담보로 사용해 자금을 차용한데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B씨에게 8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시가 1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금목걸이를 자신이 다른 전당사업주에게 빌린 100만원의 담보로 또 활용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잠시 급한 돈이 필요해 한 행동이고,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돈을 모두 송금한 뒤 금목걸이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등 시일을 끌었다”면서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 자체로 타인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행위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재판에서 받은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1년 8월쯤 모처에서 C씨에게 건설현장의 장비고장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냐면서 거짓말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8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같은 달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D씨를 만나 1700만원에 화물차를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먼저 차를 주면 대금을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를 입힌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의 사기,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