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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상간남과 해외여행… 처가 식구들도 동행” 남편 ‘분노’ 
“명절마다 상간남과 해외여행… 처가 식구들도 동행” 남편 ‘분노’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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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1 DB
사진-News1 DB

명절마다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떠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를 데려가려는 등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성격과 취미가 달라 갈등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한다.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한 뒤로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내는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 준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버렸다"며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처가 식구들은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알게 됐다. 심지어 상간남은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 가서 골프도 쳤다고.

A씨는 네 살배기 딸을 생각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다. 근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면서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과 처제를 용서할 수 없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 하지만 상간남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다. 아내는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딸을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냐"고 물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 소송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더라도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를 해서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양육비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아내가 부정행위 하는 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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