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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추석맞이 구로사랑상품권 130억원 발행...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구로구, 추석맞이 구로사랑상품권 130억원 발행...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9.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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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7%, 소득공제율 30% 등 혜택, 지역 내 가맹점 10,356곳서 사용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추석을 맞아 13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구민의 가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지난 설 대비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억원 늘렸다.

구는 9월 13일 오후 5시 80억원, 9월 21일 오전 9시 5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구로사랑상품권 총 130억원을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구로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10,356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보다 7%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다. 사용 금액의 30%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는 1차와 2차 통합해 적용된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신한플레이(신한Play), 신한 쏠(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등 5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이나 신한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구로사랑상품권으로 더욱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퀸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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