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마약사범 수형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예정이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시설 내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증대하고 사회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 단약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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