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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 축소 전망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 축소 전망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0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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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인공눈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 약이 수술 후,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에 쓰인다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재평가 심의 결과가 나와서다.

심평원은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일 때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은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사용되는 약 성분인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 관련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심의됐다.

진통제, 소염제에 들어가는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은 급성 상기도염일 때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알레르기비염과 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엔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기관지천식에는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평가됐다.

해당 성분의 약을 가진 제약사는 결과를 통보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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