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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강원 원주시 시민단체와 제작사 '개봉 여부' 법정 공방
영화 '치악산', 강원 원주시 시민단체와 제작사 '개봉 여부' 법정 공방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9.0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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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오전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악산은 호국보훈·애국정신의 명산"이라며 "보훈 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적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사전에 부천국제영화제 출품 당시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 며 "영화 '곤지암' 역시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이 문제다. 치악산은 배경일뿐 원주시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 예정일은 9월13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낼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에는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치악산' 시사회장에서 개봉 반대 상경 시위를 하기도 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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