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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32% 증가한 4678억 …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32% 증가한 4678억 … 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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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4678억6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정부안은 4678억6600만원으로 전년 3546억1300만원에서 32%(1132억5300만원)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린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 지원 가구 수는 현재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023년 9630원에서 2024년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여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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