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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2차년도 사업 시작!
충주시,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2차년도 사업 시작!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9.11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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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기획사업 지원을 통해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인 ‘부모의 부모가 되다’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을 지닌 가족 및 친척을 직접 돌보는 10대 ~ 만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복지관이 추진하는 영케어러 사업 ‘부모의 부모가 되다’는 진학, 자기계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1차년도 사업에 총 23명을 선정해 가족돌봄비 등 1인 최대 305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2차년도 사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영케어러를 발굴해 가정당 가족돌봄비 192만 원, 자기돌봄비 1백만 원 등 최대 29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광훈 관장은 “영케어러는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감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주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케어러가 돌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변에 질병, 장애,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 영케어러가 있다면 충주종합사회복지관(분관)(☏855-3011)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3천만 원 부과

또한 충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895건,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충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시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2012년 3월부터 제작된 차량은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퀸 류정현기자 사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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