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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3.09.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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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8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

 

또한 파주시는 9월 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퀸 류정현기자 사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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