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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지적장애 지인 감금·돈 가로챈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당한 지적장애 지인 감금·돈 가로챈 30대 실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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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보이스피싱을 당한 지적장애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살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감금, 공갈, 강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과 몸캠 피해를 호소한 고향 후배인 B씨(26)에게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되판 돈과 소액 대출 방식으로 총 74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줄테니 이를 갚으라며 2달간 B씨를 자택에 감금했다. 또 "변호사비를 충당하자"면서 A씨의 150만원 상당의 최신형 후대폰 기종을 중고로 판 뒤 낮은 사양의 핸드폰으로 바뀐 뒤 차액을 가로챘다.

또 A씨는 휴대폰 메모장에 돈 변제를 약속하는 글을 작성하고, 갚지 않으면 몸캠 피싱을 당한 사실을 지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했다. B씨는 인지기능, 학습능력이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 공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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