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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알선 대가로 금품 받은 공무직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채용 알선 대가로 금품 받은 공무직노조위원장 구속영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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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사진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채용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서구 공무직노조위원장(한국노총 소속)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녀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들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최소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3월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주거지와 노조 사무실,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범죄 혐의점을 다수 발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일당들을 전부 구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직 광주 남구청 소속 미화 공무직 직원 B씨가 지인에게 채용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먼저 구속됐다. 또 광주 서구 공무직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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