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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개설 ... 카드사별 금리 비교
20일부터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개설 ... 카드사별 금리 비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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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를 비교하는 방법이 더 쉬워진다. 앞으로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금리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 금리 공시 주기도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금리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회사별 금리 인하 경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개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공시시스템에선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 평균금리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이 신설된다.

금리 체계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카드사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고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준가격과 조정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한 '신용점수'로 변경해 더욱 유용할 전망이다.

저신용자 평균 대출금리도 별도 공시된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취급금리가 추가로 공시되면서 회사 간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최신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 금리 공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되고,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공시일도 매월말에서 매월 20일로 변경된다.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돼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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