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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규 분양 전매 제한에도 음성 거래 기승
대전 신규 분양 전매 제한에도 음성 거래 기승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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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 - 대전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대전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인근 일부 부동산이 6개월 내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분양권 중개에 나서고 있어 지자체가 현장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얹어주는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수도권 투기 세력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깊숙히 침투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 아파트를 주로 취급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 분양권을 놓고 프리미엄을 거론하며 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일대 부동산의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매매'를 내걸고, 6개월 전매 제한인 해당 아파트 매물을 국민평형(33∼35평) 기준 프리미엄 5000만원에 불법 중개하고 있다

이들은 비밀장부까지 만들어 분양권 중개에 이용하고 있으며, 장부에는 실수요자 또는 투기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기록해 고객 개인정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울(부동산) 큰손(투기꾼)들이 계약금 1000만원에 분양권 20~30개씩 계약하고, 2주 내 계약 취소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싹쓸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작전세력들이 합세해서 프리미엄을 수천만원씩 붙이고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이들과 공모해 수요자가 있으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도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대전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현장단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정황을 포착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음성적인 거래까지 막기엔 벅차다는 입장이다. 단속반이 현장을 급습해 비밀장부를 압수하는 등의 단속권한이 현행 규정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달 불법 전매 단속 예고 공문을 해당 아파트 매수인과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실에 발송했다"며 "이후 전매 건수가 대폭 줄었지만 (음성적으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부터 시는 서구청과 각 2명씩 총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서 현장 단속을 벌였으나 한 건도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자가 실거래 신고를 구청에 하면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한다"며 "분양 계약할 때 프리미엄 관련해서 계약하는 것은 단속하고 일반 계약할 때는 다운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1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를 전방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6개월 전 분양을 마친 용문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11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약 150건에 달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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