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6:30 (월)
 실시간뉴스
서울시 “올해 토지·주택 재산세 4.8조”… 작년 보다 9.8%↓
서울시 “올해 토지·주택 재산세 4.8조”… 작년 보다 9.8%↓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3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사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806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다만 올해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9월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원(9.8%)이 감소했다.

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토지분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344만3000건에 1조4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만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900억원 감소했다.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씩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 적용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된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96억원이었으며 이어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178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STAX(스마트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등 간편결제사 앱,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