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과 술자리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오전 3시10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20)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갖다 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부위와 추행의 정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먹었던 마음을 바꿔 자백한 점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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