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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의 달
[생활 속 세무]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의 달
  • 김대영
  • 승인 2023.10.0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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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 분기를 맞이했다. 주요한 신고 기간은 상반기에 몰려있지만 가만히 되짚어보면 세금 신고와 납부가 매월 발생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세무대리인도 그런데 납세자분들이 받는 느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1월과 4월, 7월의 부가가치세부터 2월의 연말정산, 3월의 법인세, 5월의 소득세, 그리고 7월과 9월의 재산세까지.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기간을 맞아 대상과 방법 등을 간략히 안내한다.

◆ 신고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방법

▪ 예정신고 :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신고, 납부 진행

▪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 주요 항목 조회가 가능하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전자자료 조회 가능)

◆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10월 1일 ~ 10월 25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올해도 자연재해 피해 대상 지역은 유사하게 적용해주지 않을까 예상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니 신고기한 전에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 용이하나,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절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세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신고 기간이 되면 늘 세금이 너무 많다는 대표님들의 푸념을 듣게 되는데,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추후 거액의 납부서를 받고도 자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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