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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BDC 도입 지연 ... 자금난 벤처업계 '발동동'
여야 갈등에 BDC 도입 지연 ... 자금난 벤처업계 '발동동'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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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야 갈등도 고조돼 일정이 더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결국 취소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선 BDC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4일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달에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BDC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인가업체가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개정안에선 벤처·혁신기업 지분증권에 최소 60%를,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존속 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펀드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지분 매도로 현금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BDC 제도를 만들어 일반투자자가 아직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고금리 여파에 돈줄이 말라붙은 벤처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 BCD 제도 도입이 올랐을 정도로 당국의 도입 의지도 높다. 금융투자업계, 벤처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첫 관문에서부터 이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선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의결이 통상 보류된다.

야당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례로 증권사가 앞서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을 보유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BDC에 편입한 뒤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빠진다면,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운용주체가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전부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여기에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조사로 여야 갈등이 고조된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지난달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다선의원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야권은 '정치 공작'이라며 비판해 왔다.

업계에서는 법안 도입 논의 자체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벤처시장 육성을 위해선 필수적인 제도로,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의 장 자체가 차단되면 안 된다"며 "대화의 장을 열고 이견에 대해서는 서로 설명하고 보완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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