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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차례’ 실형 살았던 50대 또다시… 징역형 선고 
음주운전 ‘6차례’ 실형 살았던 50대 또다시… 징역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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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사진 - News1 DB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6차례 처벌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헝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4일 오후 7시 13분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문막강 둔치 하천변 약 4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90%)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더구나 A씨는 2004년부더 2018년 사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6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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