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8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멤버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대방팸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가출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빌딩에서 극단 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에 나섰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씨 등 2명은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경위를 불문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른 신대방팸 일원인 박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적이 없다"며 "변론을 분리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김씨 등 2명과 박씨의 변론을 분리하고 추후 재판 종결시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김씨 등 일당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1월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퀸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