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대낮 음주운전을 하던 불법체류자가 시민신고로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17일 낮 12시20분쯤 술을 마신 채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서구 화정동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정동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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