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제주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는 비양심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A 선과장은 도내 한 감귤농가에서 사들인 덜 익은 비상품 감귤 1.7톤을 비닐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시 B 과수원과 서귀포시 C 선과장 역시 각각 1.2톤, 6.6톤의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뒤 출하 목적으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등에 덜미를 잡혔다.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제주산 극조생 감귤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 등의 상품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검사제를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 가스, 에틸렌 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강제 후숙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도 준비하고 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익을 챙기려고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 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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