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씨(37)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앞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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