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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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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청 전경. © News1
사진 - 서울시청 전경. © News1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10월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19·20·22일에는 3개 자치구(강북·금천·중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서 의심제품 1146건을 점검한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했다. 서울 시내 제조업체 제품 26건에 대해 총 1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 증정과 증정·사은품 제공을 위한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 증가는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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