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다음달 차량 후면 번호판을 촬용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첫 도입된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구에서 해당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부터 운영을 시작해 이륜차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입되는 후면 카메라는 총 2대로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등 2곳에 들어선다.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차량의 과속 및 신호 위반을 감지하고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을 시행한다.
기존 단속장비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협업해 올해 안에 같은 종류의 단속카메라를 36곳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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