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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변호사 배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변호사 배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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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에서 2학기 교육활동 및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을 주제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에서 2학기 교육활동 및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을 주제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학교에서 변호사가 1명씩 배치돼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교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체계, 교육활동 보호 대응체제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3월 전 학교에 민원상담 챗봇 도입…출입관리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등 단순·반복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민원상담 챗봇서비스(콜센터1396)를 개발한다. 올해 말 개통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대 1 채팅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통화연결음 설정 등을 지원한다.

학교 출입관리도 강화한다. 학교별로 카카오채널을 이용한 사전예약시스템을 내년 9월 희망학교에 전면 도입한다. 학교 내 상담공간에는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면담실, 방문대기실 설치도 지원한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안 등 기준을 마련한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중재전문관 등이 참여하는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한다.

학습 저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입해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상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학습튜터를 확대 배치한다.

◇ '1교 1변호사제' 도입…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를 교육지원청에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가 신설된다.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송비 지원 의결 절차를 생략해 소송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비 지원 범위도 현행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전체'로 확대한다. 소송 전 소송비도 선 지원한다. 이밖에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시 선생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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