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35 (일)
 실시간뉴스
서울 시내 마을버스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서울 시내 마을버스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서울서부지법 © News1 
사진 -서울서부지법 © News1 

서울 시내 마을버스 안에서 묻지마 폭행을 해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부근에 정차하는 마을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씨(59)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가량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전치 42일의 안와벽 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번 사건 있기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이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은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폭행으로 수술이 필요한 안와벽 골절과 치관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