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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24시간 운영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 24시간 운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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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고 20일부터 상담과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누구나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단은 전화와 카카오톡 채널 등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연계 이후에는 일대일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상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 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자격 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각각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 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보호쉼터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한편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다.

그간 위기 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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