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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7199억원 찾아가세요" ... 61만여명에 인당 118만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7199억원 찾아가세요" ... 61만여명에 인당 118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9.19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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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명이 돌려받아야 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 중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의료비가 71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이 1조 7509억원(70.9%)의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아직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대상자는 61만여명으로, 1인당 약 118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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