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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 검거… 실탄 6발 발포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 검거… 실탄 6발 발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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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사진 -News1

순찰차와 민간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려던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회사원)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또 경찰의 하차 요구를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해 순찰차 2대와 민간차량 17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또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 뒤에따라 붙으며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14㎞ 가량 운전해 안산지역 소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뒤를 쫓은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 2대로 막았고 다시 한 번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또 도주를 시도하려 하자 경찰관 2명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세웠다.

이후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부순 뒤,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각각 장전돼 있었으며 경찰은 총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모두 쏴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수치는 0.1%로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현장에 파손된 민간차량의 대수를 파악하는 등 현장정리를 우선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순찰차 2대, 민간차량 17대로 각각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어디서부터 술을 마셨는지, 경찰의 하차요구를 왜 불응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와 시흥경찰서 등 순찰차가 각각 8대, 2대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총력 대응해 A씨를 신속히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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