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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오늘 대법원 판단… 1심 징역 12년→2심 20년
‘부산 돌려차기 男’ 오늘 대법원 판단… 1심 징역 12년→2심 20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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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사진 -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20대·여)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밟은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 결론을 내리고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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