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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사기행각 벌인 40대 남성 “차 사줘, 돈 빌려줘” 
지인에 사기행각 벌인 40대 남성 “차 사줘, 돈 빌려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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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사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친분관계를 악용해 지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4월쯤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사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상당한 채무가 있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속여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화물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차량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29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돼 같은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바 범행대상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1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B씨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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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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