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2:20 (일)
 실시간뉴스
호원초 학부모, 군 복무 중인 교사에 ‘아들 치료비’ 요구 
호원초 학부모, 군 복무 중인 교사에 ‘아들 치료비’ 요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한 끝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김은지 교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라는 결과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8월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호원초 교사들의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A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의 학부모는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내 아들 치료 때문에 면담합시다"면서 물고 늘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이겨 자신의 사비를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군의 부모에게 줬다.

반면 임 교육감은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교사의 사망사건은 당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 그러나 호원초등학고는 이영승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