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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 물건 불태우고 물건 훔친 50대 
술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 물건 불태우고 물건 훔친 50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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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사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술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물건을 길거리에서 불태우고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책을 훔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일반물건방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쯤 전남 순천에서 담벼락을 넘어 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몰래 들어간 주택 안에서 8000원 상당의 책 1권을 훔쳤다.

그는 같은해 9월1일쯤 순천의 한 편의점 앞 인도의 가로수 아래에 옷가지와 신발 등을 모아 불을 질렀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을 태우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앞서 수차례 실형을 받았고, 누범기간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경미한 점, 방화 범행은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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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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