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 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 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6천300만 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 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 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
시는 전문 환경 공공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업무 위‧수탁 계 약을 체결해, 10월경 사업장 모집 공고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 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 감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 히 살펴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퀸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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