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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인근에서 휴게텔 운영한 업주,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 
중학교 인근에서 휴게텔 운영한 업주,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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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ews1 DB
사진-  News1 DB

2년 가까이 중학교 인근에서 성적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휴게텔을 운영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했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쯤부터 올해 3월10일쯤까지 강원 태백 모 중학교로부터 약 153m에 있는 곳에서 휴게텔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200m 이내)에서 휴게텔 영업을 해온 혐의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영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가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회 4만원이나 6만원을 받고 성적행위나 유사한 성적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또 공소장에는 A씨가 그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세면대와 침대, 마사지 용품을 비치해뒀고, 칸막이로 가린 밀폐 공간 3개 등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판부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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