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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족발 보관한 업체 경찰 적발 
유통기한 1년 지난 족발 보관한 업체 경찰 적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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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
사진- 경기도 제공 
사진- 경기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거나 냉동보관 식품을 냉장보관 관련법 위반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했다.

2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지역 A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2022년 3월10일까지인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지역 B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를 영하 0.8도가량의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지역 C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목적으로 사용했다.

양평지역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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