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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해 수억 원 편취한 피싱 일당 검거 
자녀 사칭해 수억 원 편취한 피싱 일당 검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2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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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탁책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사진- 세탁책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보낸 뒤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악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갈취하고, 자금 세탁한 국내 총책 11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7월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했다.

이후 주문을 취소하고, 특정계좌로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과정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라고 밝혔다. 은행, 간편 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 중순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로 1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수개월 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 B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현금(약 6000만원)을 압수하고,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나 메신저로 자녀 또는 지인이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 청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온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송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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